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 2026-09-11 01:18:50 · 조회 24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의 입증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돈을 보내준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언제까지 갚겠다", "얼마를 빌려달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여금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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