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용 팀장010-526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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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관리자 · 2026-09-11 01:17:43 · 조회 20

상속인(유족)에게 채무가 승계되지만, 상속인의 대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으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인에게는 빚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3.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권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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