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용 팀장010-526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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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피하는데, 통장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 2026-09-11 00:26:18 · 조회 18

통장을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의 집행권원(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합니다. (필요 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진행)

  2.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3.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계좌의 출금이 정지되며, 채권자는 은행에 직접 채권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4. 그밖에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측 상단 블로그에 가시면 채권추심에 많은 정보를 보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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