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며,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26-09-11 00:24:38 · 조회 23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10년
상사채권(상거래 대금): 5년
단기소멸시효 채권(공사대금, 물품대금, 숙박/음식료 등): 1~3년
[소멸시효 연장 및 중단 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채권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려면 재판상 청구(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 이자 지급, 변제각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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