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용 팀장010-5264-1553
← 자주 묻는 질문

수임 후 채무자에게 연락이 오면 채권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26-09-22 06:58:53 · 조회 29

추심회사 담당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추심 연락을 받고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 "조금만 기다려달라", "추심회사 취소해주면 얼마씩 갚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에 끌려 응해줄 경우 변제 기일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권한을 신용정보회사 담당자에게 위임했으니, 그쪽과 상의해서 변제 계획을 세우라"고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채권추심 관련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 블로그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무료상담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