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용 팀장010-526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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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차용증, 개인 채권)도 의뢰할 수 있나요?

관리자 · 2026-09-22 06:56:12 · 조회 27


가능합니다.

단, 개인 간 거래(민사채권)는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법적인 추심 위임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집행권원: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확정문, 조정조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 공정증서 주의사항: 약속어음 공증은 집행권원으로 즉시 인정되나, 일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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