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26-09-11 01:21:17 · 조회 39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배우자나 자녀,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해당 재산의 이전 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의 명의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의사항: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그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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